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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독/방역 사업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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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근거 - 면역력 약한 영유아의 위생 건강을 위한 필수 서비스
전염병예방법 (법제 40조 제2항)에 의거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의 경우 소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.
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 기준
- 1. 「주택법」에 의한 공동주택 (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한다.)
- 2. 「공중위생관리법」에 의한 숙박업소 (객실수 20실 이상의 경우에 한한다.) 와 「관광진흥법」에 의한 관광숙박업소
- 3. 식품접객업소 (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에 한한다.) 집단급식소 (계속적으로 1회 100인 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시설에 한한다.) 및 기숙사ㆍ합숙소 (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.)
- 4. 고속버스ㆍ시내버스ㆍ시외버스ㆍ전세버시ㆍ장의자동차, 「항공법」에 의한 항공기, 「해운법」에 의한 여객선과 여객대합실 (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에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.) 「철도사업법」 및 「도시철도법」에 의한 여객운송차량과 여객대합실
- 5.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
- 6.「공연법」에 의한 공연장 (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에 한한다.)
- 7.「초ㆍ중등교육법」제2조 및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
- 8.「유통산업잘전법」에 의한 시장ㆍ대형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 및 도매센터
- 9.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
- 10.「영ㆍ유아보육법」에 의한 영ㆍ유아 보육시설 및 「유아교육법」에 의한 유치원 (50인 이상을 수용하는 영ㆍ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에 한한다.
서비스 영역
- 1. 일반소독(살균,살충)
- 2. 교구재소독, 놀이터 모래소독
- 3. 클리닝서비스 : 에어컨 청소, 카페트 세탁, 볼풀청소 및 소독, 렌지후드 청소
소독과정
- 1. 소독상담 : 소독대상/소독범위/소독내용에 따른 세부내용 및 견적내역에 대한 방문상담
- 2. 소독방법 및 일정협의 : 상담을 통한 고객이 원하는 소독방법에 대한 매뉴얼 제시 및 일정협의
- 3. 소독진행
- 교구재소독 과정 : 기능성 알칼리 전해수로 된 제균액 분사를 통한 1차 살균 및 찌든 때 제거 → 고온고압의 스팀기를 이용한 강력한 2차 세척 및 살균 → >UV자외선 살균기를 통한 3차 살균 및 항균 건조 → 천연 허브 항균제를 이용한 항균코팅
- 모니터링서비스 : 세균오염도 측정 및 공기질 측정 등 간이측정을 통한 모니터링 서비스
- 소독완료보고 : 소독완료 후 소독작업 및 조치에 대한 상세 보고
- 현관 스티커 제공
- 소독증명서 발급 및 보고서제출
특장점
- 1. 우리아이OK는 원스톱 토탈서비스입니다.
어린이집 위생환경을 진단하여 소독진행 후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.
- 2. 우리아이OK는 과학적인 서비스입니다.
세균오염도 검사(ATP측정기) 및 포충기, 공기질 간이검사 등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- 3. 우리아이OK는 맞춤형 서비스입니다.
각 교육시설의 예산과 특성에 맞추어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- 4. 우리아이OK는 친환경서비스입니다.
인체에 무해한 식품 의약청이 인정한 친환경 약품만을 사용합니다.
- 5. 우리아이OK는 진화하는 서비스입니다.
소독후 해피콜, 피드백으로 불만사항, 개선점을 접수하여 서비스 질을 향상합니다.